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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따스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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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거주중에 전기계량기 떼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 3개월씩 월세를 내고 사는 조건으로 4월 3일부터 10월3일까지 살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처음 3개월치는 부동산측에 보증금과 청소비까지 지불했습니다. 3개월 채우고 7월에 3개월치 월세 입금하려는데 임차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현금으로 줄것을 요구했고, 뭔가 이상해서 현금으로 주면 이체내역이 남지 않으니 이체를 하겠다고하니 계속 현금달라고 요구하다 왜 안되냐고 따지고 들으니 그럼 이체하라고 하더니 임차인 계좌가 아닌 대리인 본인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인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거라고 했더니 그 뒤로 새벽에 문자,전화등으로 욕하고 시비걸고, 집행관없이 대리인과 상관없는 동생들을 보내 문을 계속 두드리며 강제개문하겟다고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그 뒤 아무 연락도 없다가 며칠전 밤12시에 계속 문을 세게 두드려서 또 경찰을 불렀러요. 경찰에게 상황설명 다 했고 다시한번 이런식으로 찾아와서 문 두드리면 안된다고하니,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계량기를 떼어가라고해서 떼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감옥가있어서 직접 연락 못할텐데 누가 시켰냐고하니 대리인도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연락해서 떼가라고 해서 떼갔다고 합니다. 월세는 집 구해지는대로 나가면서 내려고하고 있고 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정상은 아닌것같아 섣불리 월세 줬다가 무슨일을 당할지도 모를것 같아서요. 9월3일되면 월세 두달치 주면 되는데 대리인측에서 계속 제3자를 보내 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계량기까지 떼어갔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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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끊김, 협박, 무단 방문 등은 중대한 임대차 위반 사유입니다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통해)

    2. 전기공급방해 및 협박 관련 형사 고소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질문자님은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닌거 같습니다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반복 협박에 문 두드림까지 이미 형사처벌 가능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하고 임대인이 소유자입니다.

    질문처럼 정당한 임대인의 대리권이 부여 되지 않은 제3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실제 떼어갔다면 이는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권한을 가진 임차인의 거주에 방해를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의 상황등이 매우 특이하며, 현실상 잘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질문처럼 그사람들이 지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때는 법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를 위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녹취와 cctv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측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월세 강요, 협박, 주거 침입, 그리고 전기 계량기 무단 철거는 모두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월세 지급 및 대처 방법 ==>

    • 정식 계좌 입금 :

      월세는 반드시 계약서 상의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본인 계좌로의 현금 요구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위험합니다.

    • 월세 공 탁 고려 :

      만약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 월세를 공 탁 하여 법적으로 지급 효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들==>

    • 철저한 증거 확보 :

      모든 문자, 통화 녹음, 방문 기록(경찰 신고 내역, CCTV등), 전기 계량기 철거 사실, 한 전 과의 통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 경찰 재 신고 및 강력한 수사 요청 :

      특히 전기 계량기 무단 철거는 별개의 형사 사안이므로, 경찰에 다시 신고하시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 하십시요.

    • 전기 공급 복구 요청 :

      한 전에 연락하여 전기 계량기 복구 및 전기 공급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 하신 분의 고통 스러 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대인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 및 수금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 권한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계좌는 임대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소유 계좌여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나 임대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임급하는 것에 응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 그 외 제3자가 집행관 허가 없이 임의로 방문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위임 여부와 정당성을 문서로 확인하시고 전기 계량기 무단 철거는 명백한 불법이니 복구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전기차단은 주거권 침해이며 경찰 신고와 함께 한국 전력 고객센터에 즉시 복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협박, 무단 침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문자, 통화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