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주차비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개월 단기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분께서 더살꺼면 따로 계약하지 않고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라고 하셔서 3년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내일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는날인데 집주인 분께서 주차비를 달라고 하시는데 주차비를 지불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말씀 하시기를 3개월만 산다고해서 주차비를 안받았는데 원래 다른 사람들은 주차비 지불하고 사신다고 하네요 저는 입주할떄부터 주차비를 안받는다고 해서 이집을 계약 한건데 너무 어의가 없네요
만약에 제가 주차비를 지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할 때 구두로도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었고, 실제 계약서 어느 부분에서도 주차비 정산 건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지급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계약기간 내내 주차비를 정산하라는 요청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없는 것으로 봐서 주인의 어거지 주장은 인정될 수가 없고, 절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시고, 약식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차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없으므로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팩트는 질문자님 주거공간안에 가스렌지나 인덕션이 설치되어 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만약 취사를 하셨다면 불법 건축물로 구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등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거주하신 306호실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24에 들어가셔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2종 근생에서 취사는 금지이며 주택으로 건축하게 법적으로 세대당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2종근생으로 허가받으면 주차공간으로 부터 자유로워지므로 일단 사용승인은 2종근생으로 받고 추후 불법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면밀히 따지시고 주차비는 절대 내지 마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동안 어떻게 산정된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단기 계약 이후 3년간의 주차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요금을 징수하려면 통지가 있어야 하고 월 별로 징수를 하고 있다면 매월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방에도 주차비를 내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라는 청구가 있었기에 옆 방에서 지불하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뭔가 사실관계가 누락된 질문이 아니라면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혹시 소통의 부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금액적으로 주차 편리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