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차중인데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순위배당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2. 협의를 하시면 되나,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 경매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개시일로부터 대략 4~5개월이면 마무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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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지원 변경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가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무원에 따라 다른 방법도 알려줄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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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된 대출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 기간내 중도상환할 경우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이는 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2. 바로 반환해 줍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부분만 이체를 요구하고, 차액은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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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 진행되면 낙찰후 배당시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이 될수 있기에 경매개시가 되면 현 임대인에게 지급을 안하는 것이고, 관리비도 별도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납부 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보통 월세 지급을 2기 연속으로 안하실 경우 계약해지 통보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경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월세 지급을 보류하고 경매취소가 된 이후 미지급분을 한번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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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사와 새로운 집에서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맞추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새임차인 잔금일이 입주일로 당겨지는 만큼 임대인 역시 이에 동의할 경우를 말합니다. 2. 특약으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는 현재 권리관계 외 다른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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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가격의 변동성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많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는게 주 원인입니다. 현재처럼 시장상황이 불안하고 주변 경제가 불안한 시점에서는 작은 요인변화에도 심리적 변동성이 커지기에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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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경기가 더 안좋다고 하던데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파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도 부동산 경기 예상이 좋지는 않으나, 현 경제상황이 변동성이 큰 만큼 요인변화에 따라 예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인하 예상과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결정을 하지 않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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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은 왜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쉽게 담보가 되는 목적물에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 돈을 빌리면 금전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자체는 상대성이 있기에 채무자가 아닌 타인에게 채권의 유효성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의 경우 물권으로써 해당 대항력이 있어 제3자에게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체는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근저당은 임의경매를 상환일자가 도래하면 소송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소유자의 동의와 서류협조를 얻어 당사자간 신청을 통해 등기가 되는 권리입니다. 즉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설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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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의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장점은 사실상 보증금 낮기에 미반환사고나 미반환시 우선변제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이 반환가능하다는 전제로 볼때는 사실상 주거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에 큰 장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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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시 상가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인상은 환산보증금에서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질문에서 4천에 13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7천이되고 5%인상시 동일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4천에 138만원정도 될듯 보입니다.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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