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시, 기존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감액등기는 필수인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해야 하지만, 합의하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기에 부기등기로 진행되므로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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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의 증액 가능성 여부 및 영향 요인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이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건축을 진행하는 시공사 역시 손실을 보면서건축사업을 계속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에 따라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분담금 뿐아니라 분양가도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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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주택 , 토지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국민들 입장에서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가 직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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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약을 억지로 쓰더라도 계약서상 이를 인지하고 서명 및 날인 하였다면 계약금은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특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2. 계약상 잔금일을 초과하면 이또한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연기도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면서 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주장한다면 대출을 다시 신청하지 마시고 임대인 역시 계약서 특약의무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되면 우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속 버틴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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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주거지원정책중 하나기이 때문에 일정한 재정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 계속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론처럼 1년에 기한을 두지 않았기에 이용이 필요하다면 시행중일때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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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디딤돌 대출 지금 쓰는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를 보고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젊은 나이대에 일시거주가 가능하겠지만 향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직등의 문제로 장기거주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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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 집 들어가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을 알수는 없지만 현 갑구상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있고 을구에는 담보대출이 2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우선적으로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가능성이 있고, 을구 담보대출에 따라 경매진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시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후순위 임차권 지위, 담보대출금액이 큰점등을 고려하면 위험한 매물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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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후 해지통보후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1년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원칙상 만기 2개월이 지나 통보하였기에 1년 연장이 추가로 된것이고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보증금 반환은 만기 전까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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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외국인이 집주인이어도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세입자가 내국인이고 개인이면 법적보호대상으로써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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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현관문 열쇠변경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교체필요성을 없다고하여 교체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2. 임차인은 해당 부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고, 비용 역시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의무는 임차인과실이 없고 단순소모품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수리를 할지 새것으로 교체할지는 임대인 판단이므로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체를 주장 할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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