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인데요 도배문제로 문의드려요
벽지에 커피를 쏟은 것 같은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도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부분도배를 해도 되는 것 같던데 도배시 임대인에게 부분도배한다고 말 하고 도배를 진행해야 되나요?
벽지가 오래되서 누래졌는데 부분도배를 진행하면 티가 날 것 같아서요 만약 임대인이 전체도배를 요구한다면 전체도배로 해줘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시 도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만 질문에서처럼 명암차이로 인해 실제 부분도배만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만기전까지는 지내신뒤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한지가 얼마정도 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커피를 쏟았으면 그부분에 유한락스를 살짝 뿌려보세요
그부분때문에 부분도배를 하면 다른부분이 티가 날것이고 전체를 다한다는것도 무리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부분도배를 진행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정도로 전체도배를 요구하는 임대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체도배를 원한다면 벽의 한면만 도배를 다시 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