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요
요즘 전세사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요 전세사는사람 입장으로 두려운게 사실입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꿀팁이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겠지요.
가급적 주택의 금액이나 구조 등이 표준화되어 알기 쉬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고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대출금확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사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리고 만일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본다면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
“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
“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
“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제한 없음)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만기 보증금 미반환 자체로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온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보호하는 지위의 확보,유지는 반드시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쉽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두시고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실때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도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