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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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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임대 묵시적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이있어

잠시 지방으로 3개월 출장을 갔습니다.

3개월계약서 쓰고 단기임대 월세를 구했습니다

몰랐는데 만기1달전에 말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아니면 자동으로 갱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지나서 보증금돌려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1달전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는 1달치 월세를 더 주고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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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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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므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3개월 더 계약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시고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개월 차임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3개월이 아닌 민법상 묵시적 갱싱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1개월뒤 계약은 종료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에따라 1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쓸때 딱 3개월만 살기로 했으면 사실 그때부터 다른 임차인을 알아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백이 생기지 않게 방을 놓을수가 있습니다

    계약할때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방을 빼게 하고 보증금을 안준다면 한달치 월세라도 주고 나오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