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식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철거요구와 원상복구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사통지를 하게 되고 이후 민법상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또한 무단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진행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법적 진행절차는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수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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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때 단독명의로 구매한주택 비조정일때 공동명의 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세법의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질문처럼 부부사이라면 최초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택취득시 조정지역이였다면 해당시기에 실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며, 중간에 지분 증여를 하여도 적용자체는 주택에 대해서 되고, 양도세 계산상 양도차익은 각각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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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2월 9일이 만기일로 보이므로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은행대출의 경우 만기전에 방문하여 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어 이후 진행절차등을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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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 등기부등본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미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 보증금 리스트와 건물 가액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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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한집 전세에서 월세갈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뿐 반환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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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전세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 막을 수는 없고, 전세사기를 당하다러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권리관계확인은 당연한 것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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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이 무엇인가요?? 집주인 이 하고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이 기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아무래도 강제경매을 신청한 물권에 대해서 그 유효성이나 효력등을 부정하여 경매를 막으려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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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파기하게 됐는데 꼭 복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다음임차인을 임의대로 구한다고 퇴거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위 경우처럼 하시면 전대차로써 계약불이행 및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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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중인데 집주인께서 집이 판매되었다고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를 이유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거를 합의한다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여 손해가 없도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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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시기에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즉 손해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향후 예상이 좋지 못하고, 전세가격이 계속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갭투자를 고려하실 때 고려할 리스크는 해당목적물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공실리스크 확인), 현재 지역내 전세가격 동향(역전세 발생시 그민큼 투자금액이 계속 증가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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