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누수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누수의 원인이 암차인에게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질문에서 임차주택의 누수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는게 이미 확인되었고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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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전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해지되었으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해지가 아닌 완화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오지역 6개월로 완화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외지역은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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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할 때 집 수리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사항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 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구체화 하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나 소모품 교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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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간에 계약 해지 하면 수수료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별개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즉, 위약금이 얼마일지 중도해지가 가능할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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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한달 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질문자님 상황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특별히 양보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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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전세임대차계약 승계거부권이 있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절차상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부터 상당기간내에 승계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는 데 등기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라는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 등기부확인하고 전, 새로운 임대인 양측모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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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에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중인 곳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인 지역만 설명드리면 이촌, 마포 , 잠원 ,청담, 대치동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으며, 각 조합별 해당하는 아파트는 네이버로도 검색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업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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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전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서류상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는 것으로써 탈세에 대한 부분으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전세금 인상 재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불법행위인 다운계약서 작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전세금을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우선 현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차액을 잔금으로 하여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약이 기존과 같다면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가항목으로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시면 더 안전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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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궁금했던건데공시지가랑 실매매가랑 차이가나는 이유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을 위한 과세기준가격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높을 수록 실제 세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일정비율 낮게 유지하는게 보통입니다. 이에 반해 실매매가는 개인과개인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가격으로서 부동산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매 거래시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것으로 부동산 호황에서는 1년에 한번 변동되는 공시지가와 차이가 커질수 있고, 부동산 하락이에는 그 차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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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대리인 구비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얻는 경우는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고해서 크게 서류의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매도자 대리인의 경우 해당 대리인이 매도권한이 있는지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매수자 대리인의 경우 돈만 잘 들어오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만 할 뿐 누구명의로 등기되던 크게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상은 계약당사자 중 매수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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