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다음세입자 이사오기전에 먼저 이사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에서 말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하셔도 되나, 현관비밀번호등은 공개하지 않는게 좋고, 다만 11월말까지의 월세, 관리비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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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출신고하고 보증금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퇴거와 전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면서 임대인에 대한 압박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절대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신고 또는 주택점유를 넘겨주셔는 안됩니다. 그때는 법에의한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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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전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졌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및 퇴거통보를 미리하신뒤 만기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빠른 이사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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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현상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공동화 현상은 도심지역의 주거기능 및 상어브업무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되면서 도심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 서울에 도심공동화 현상은 이론적인 상황보다는 유입되는 인구는 많은데 비해 상주하는 인구 즉, 거주 인구가 점차 적어지고 외곽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구, 종로구에는 실거주하는 상주인구는 적고 업무나 상업을 위한 일시적인 유동인구만 증가하면서 점차 주거를 위한 인프라인 학교나 대형병원, 대형마트등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명동에 자리했던 백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것도 이러한 현상의 한 결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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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1주일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느 것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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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거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고, 해당 기간에 반드시 다시한번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퇴거의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에 이사는 원칙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여러운 부분이고, 질문에서 처럼 다음 매수자를 찾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기퇴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는 만큼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의 순서롤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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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매매보다 청약이 훨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청약마다 다 다릅니다. 이유는 청약시 분양가가 산정되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그 시세차익이 크다면 싼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것이고, 만약 주변시세와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질문에서 말한 청약이 더 싸다는 것 자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시세대비 70~90%정도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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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들어갈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내 시세라는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들은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시세기준에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를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보증금을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면 대부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나, 본인 스스로 선순위 임차권이 어렵거나,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주택등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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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알려주세요 (인터넷등기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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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감임대 아파트의 경우 조기 분양한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라도 조기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 입주민들이 조기분양을 시공사측에 지속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조기분양으로 전환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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