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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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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인가요? 질문드립니다.

1. 5층짜리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인가요?

2. 12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되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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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설치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따른 기준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경우는 14층이상, 공동주택 및 복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법에 따라 높이 30미터 이상, 면적 500평방미터이상 건축물에 설치가 됩니다.

      즉, 해당 빌라가 설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건축법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5층 이상의 건물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5층짜리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2012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고 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나 시행사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