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별거중이 부부 각각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구매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득, 양도, 보유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부부사이라도 각각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임대차가 아닌 세대주 동의하에 전입을 하는 경우 세대주 동의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새로운 임차인이 자기딸을 세대분리 시킨다며 살지도 않는데 사는걸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절하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거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강제 동의의무가 없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경우 피해가 있을수 있는 만큼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전세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짜를 넣어 찍어는 방삭과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대위 변제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위변제란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쉽게 경매에서는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권리가 해당 채권을 갚아줌으로써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본인의 순위 상승을 위해 대신 변제할때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은 어떻게 다르며 어느것이 강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되는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의경매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되는 채권이로써 그자체로는 전세권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권한자체는 당연히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물권인 전세권이 강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전세계약 보증금 주는 날짜를, 갑자기 바꾸는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과 변경된 날짜가 사실상 3~4일차이밖에 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수고에 비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한 판단이나 입증에 있어 현재까지 미반환으로 인해 계약자체가 파기되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손해 산정에도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 제안은 거절하시고 기간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매예약 가등가와 매매예약 본등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가등기는 자체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순위보전효과가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고 난뒤 이후 다른 물권이 등기되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이후 다른물권보다 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해 놓는 등기이고 본등기는 가등기에 따른 실제 등기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경매는 참석하게 되면 처음 돈을 내고 만약 낙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과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당일에 최고가 매수인(낙찰자)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입찰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주일정도 매각허가결정이 나게되고,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받게 되고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한달 후까지 잔금납부를 하면 되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 취득 1년이상 경과한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두 주택중 이후 매수한 주택(신규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6
0
0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