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건물보수비목적 예비금누가내야되는건가요?
임대인입니다
빌라관리비 항목에 청소나 공동전기 승강기비용
등 관리비에서 사용하고남은비용을
건물수리비용 목적으로
예비비용을 모아두는경우
그것도 임대인이 관리에포함되어있으면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건물수리비용으로 별도 모아진 금액이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납부대상은 임대인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매월청소비나 승강기비용등은 실거주를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별도수선을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매월 사용료에서 남은 금액을 모았다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퇴거시 임대인이 해당 비용만큼은 반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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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관리비 항목에 청소나 공동전기 승강기비용
등 관리비에서 사용하고남은비용을
건물수리비용 목적으로
예비비용을 모아두는경우
그것도 임대인이 관리에포함되어있으면
내야되는건가요?
==> 일상 수리비용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 목적으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청구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나 건물관리로 인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냅니다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서 임차인이 내다가 이사나갈때 임대인한테 받아나갑니다
빌라역시 건물관리을 위한 비용을 모으고 있다면 임차인이 내다가 이사시에 받아서 나갈겁니다
간단한 청소비나 정화조비용은 받아갈수없고 건물 도색이나 방수처리비용 승강기교체비용을 모은다면 임대인이 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