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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1년 계약 된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입자가 1년계약으로 집을 나가서. 저희가 다시계약을 맺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계인 보조분과 함께 집 보러가는데. 그분이.그러시더라구요,

이건 1년밖에 안되서 중계인료를 받기가 애매모호해서 서로 하기를 꺼려한다구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 집을 구하게 되면 중계인수수료를 안내는건가요? 어떡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조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소개받고 하니 드려야 하느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중개보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면 질문자님은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얘기를 정확히 해석할수는 없겠지만 임대인이 1년만에 또 중개보수를 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받기 어려울수 있어 피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 임차인으로써 집을 구하는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개과정상 필요하지 않은 말을 괜히 던지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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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중개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중개보수는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만기까지살았으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되는것이고 1년이 안됐디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냅니다

      질문자님은 집을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실때 보여줬던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

      아마 임대인쪽에서 내는 수수료를 1년만에 또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