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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아파트 월세줄때(계약시) 문의 사항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고 디딤돌대출로 실거주의무는 1년 입니다. 곧 1년이 되어서 저희집 다른분께 월세를 주고 저희도 다른 월세를 가려고 하는데요 남에게 세를 주는게 처음이라 어떤점을 주의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건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는 저희한테 세입자가 매달 보내주나요? 세입자가 알아서 내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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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기간(2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중간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해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원하면 후임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보증금·월세 조건이 같은 사람으로 바꾸면 나갈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비는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사시에 잔금날 모든것을 정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지 여부, 고령자 1인거주 여부 등등 알아보시고

    계약기나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질 때 까지 기존 세입자한테 월세 받으면 되고

    맞춰지면 중개보수도 내라 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매달 관리사무소에 내겠죠.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에게 본인 주택을 세를 줄때에는 아무래도 목적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과 임대차를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임차인을 구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단독세대보다는 초등학생이 있는 세입자가 유리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벽면에 낙서나 층간소음등으로 인한 마찰이 있을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어 부동산 매물등록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수 있도록 중개사에게 전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 세입자가 퇴거를 원한다고 해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과정에서 남은 기간의 월세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시면 되고, 이런게 다 귀찮으시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기간중 임의대로 퇴거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부붕는 아니며, 관리비의 경우는 임차인이 알아서 납부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받아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장기수선충당금등의 정산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끝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주면 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고 선불로 월세를 받으시고 2년 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도 2년을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중도 퇴실 의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 비조정지역이고 디딤돌대출로 실거주의무는 1년 입니다. 곧 1년이 되어서 저희집 다른분께 월세를 주고 저희도 다른 월세를 가려고 하는데요 남에게 세를 주는게 처음이라 어떤점을 주의해야할까요?

    ==> 권리관계 만 잘 분석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건데 계약기간 못채우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저희한테 세입자가 매달 보내주나요? 세입자가 알아서 내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주는 경우 임차인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주택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매도를 할 경우 집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사소한 사항이라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하는데, 이것이 번거롭다면 금액으로 얼마 이내는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식으로 수선 특약을 넣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필요가 없고 월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월세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임차인은 보통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 임대시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이 때에는 보증금, 월세액, 계약기간, 관리비 부담주체, 계약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중 먼저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게 하고 중개사 수수료를 내게 한뒤,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서에 다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퇴거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협의하시어 특약으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계약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보통 세입자가 직접 관리사무소 등에 냅니다. 하지만, 임대인 대납 후 청구도 있으니 , 이것은 결정하시어 특약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입자 구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직접 내면 되고 계약 중간이 퇴실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를 잘 골라야 하는데 계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