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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출신고 안한 상태에서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거주자 전입신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주거지에 다른 세입자가 왔다면 아마도 소유자가 직권말소릃 신청하여 해당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말소되었을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청약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당시에 해당하면 되고, 이후 주소변경은 크게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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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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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관리비청구자체는 불법이 아닌 만큼 청구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상세내역등에 대한 요구는 가능하므로 지급한 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의 제기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임대인의 관리비청구자체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그 사용내역에 따라 목적외 청구나, 부당한 청구에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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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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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분양권이 하나있는데 상가를 구입하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에 따른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구매하여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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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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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인이 대리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중개인의 차별적인 태도나 원칙을 무시한 업무 진행방식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부분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연관이 없는 만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임대차 대리인이 계약시 서류 확인목적은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권리자인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였고 임차인 대리인 계약을 동의한 상태에서 세입자 대리인으로써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인 계약이라도 계약서상은 명의자는실제 전세계약자 명의로 작성하게 되는 만큼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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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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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구는 당연히 하실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교체할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본인 입주시 상태가 안좋았다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만약 새로 도매와 장판을 교체하였다면 반대로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매우 까다로워 집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모든 문제들을 특약으로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특약 요구가 임대차 시작전부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만큼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허용이 되는 부분까지는 특약으로 그 입증을 하시는것입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특약기재요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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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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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을 통해 허그나, HF,SGI 중 한군데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각 보증마다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질문에서 4억은 모든 보증사 한도이내이므로 보증보험 청구시 전액보상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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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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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기소시 민사로 따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고지의무 위반과 목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관련 사항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민사소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의 경우는 형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전세사기에 관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부분으로 전세사기로써 경찰고소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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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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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진행가능하나, 문제는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등기신청은 불가하고, 사실상 임대인에게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실익도 사실 없는 편이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빠른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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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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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유지기간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보통 가산점 개념이 아닌 청약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긴 합니다. 1순위을위해 일정수준 보유와 납입횟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유지기간도 어느정도 가산점은 있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이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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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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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은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퇴거나 기존대롤 본인 명의로 재계약을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바꿀 경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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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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