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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시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면 매매 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저당이 있는 매매에서는 매도자가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상환, 말소하고, 매수자는 잔금일에 맞추어 새로운 대출을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지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잔금 90%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은 보통 채권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는 금액이고 해당 금액범위에서 채권액 자체는 늘었다 줄었다 변동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대출액이 얼마남았는지는 은행과 매도자를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채권채고액이 대출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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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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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정금액 이하 주택의 경우 세법상 주택수선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1주택자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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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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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도 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해지를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하여 해지가 될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은 중도상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의 경우는 계약기간중에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기에 상환후 재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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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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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즉, 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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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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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 인테리어 사진도 안보여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매도자가 질문에서처럼 인테리어 사진이나 시공확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매매가격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고 해당 반영이 의심스럽다면 최초 계약전에 가격을 조정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 상태가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실상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며, 특약의 경우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거절하면 기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에 해당 목적물 방문하여 실제 인테리어 여부나 시설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체결이후에는 이를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당사자간 실제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사 또는 다른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 여부등을 확인하여 계약과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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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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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가능여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만 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2. 네, 기존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어렵지만, 상환을 조건으로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동일주소지에 대한 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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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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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는 청약신청시 생애최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라면 이전주택을 소유하고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상태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중 생애최초주택자금 디딤돌대출등은 과거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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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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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오래되서 무너지면 건물주 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건물 즉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전적으로 입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경우라도 시설물이나 영업손해는 있겠지만 보증금등에 대한 반환은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일반 건물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멸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해당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수익과 임대수익이 앞으로는 불가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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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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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도 하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도 시세 흐름에 따라 방향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기에 공시지가도 그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는 원칙상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금액이 아닌 세금부과의 목적으로 국토부와 지방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만큼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게 맞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이 컸던 만큼 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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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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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내놓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의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전차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쉽게 임대인과의 임대차와 전차인과의 임대차 양쪽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책임지셔야 한다는 뜻이며, 전대차를 한다고 벌금 또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민법상 계약당사자간 법적 손해배상, 계약의무위반등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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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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