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관련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협의 가능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최초 건축시 옵션이 아닌 경우로써 매도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경우는 철거나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시점에 현상태에 대한 계약임을 명시한 경우 임의적인 교체가 문제될수 있지만 질문처럼 옵션이 아닌 단순가구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회수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중개사의 무조건 그 상태라는것은 조금의 과정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며, 최소한 매수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매도인에게 답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위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직접협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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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해야하는데 적정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결국 당자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얼마나 걸지 , 가계약을 하고 일정을 어떻게 요율하지 여부도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가계약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의 10% 지급후 계약, 그리고 일정시점후에 중도금을 넣거나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높일수도 있고 계약금과 잔금까지의 기간이 두달 내외라면 계약금 10%, 잔금일 90% 처럼 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계약만 걸고 잔금까지의 공백을 둘수는 없고, 대부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를 한이후에 잔금시점에 텀을 두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금을 5, 10, 20%로 할지는 합의에 따라 정하나 텀이 길고 중도금이 없을수록 계약금은 더 높은 비율로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몰수가 클수록 이행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도 계약해지시 긴 텀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높은 계약금몰수등으로 상쇄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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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요지입지에 나홀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도 나중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알수 없는 부분이나, 질문처럼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위 예상가격대로 가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나홀로 아파트라도 한남동처럼 단독자체로도 하이앤드 아파트, 건물로써 나름이 프리어버시 보호가 강조되는 특이성이 있다면 부자들의 수요가 있어 시세가 형성될수는 있으나 단순히 고가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새건물이 된다고 자동으로 시세가 그렇게 까지 상승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요지입지라면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스러운 곳일텐데 이런 곳에 위와 같은 특이성의 건물이 선호되기에는 오히려 입지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이나 사무용도 건물이라면 더 유리할수 있지만, 주택으로써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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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가장 먼저 소멸될 직종중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고,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한 사람들이 나오고 대부분 오픈을 하기에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 경기도 좋지 않으면서 인기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단점에도 정년이 없이 업무를 할수 있다는 점과 개인능력에 따라서 수익창출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도전을 해볼만한 매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종이든 장단점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업종도 결국 본인 능력에 따라 수익이나 성공가능성도 달라진다는 점은 업종관계없이 동일하기에 당장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능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본인이 해당 부동산 관련 업종에 맞는지를 판단해 직접 경험이 필요한 만큼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집중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사실 중개사자격증은 공부내용이 이 업무믈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기본상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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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감액할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고 있기에 행복주택의 경우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이후에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보증금의 한도나 최대전환율은 해당 단지나 임대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해당 사업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계약전 공고문에 기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 해당 공고문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관련사항이 없다면 위처럼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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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비행기표 예약,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언제인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4월달 유류할증료 대폭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달에 예매를 하시는게 몇만원 혹은 장거리 일경우 개별 10~20만원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4월에 유류할증료 인상이되고 이후에 다시 하락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현재 중동전쟁과 각종에너지시설 손상등을 봤을때 당장 휴전이 되어도 이전처럼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듯 보이고 그러면 결국 비행기 유류할증료는 계속상승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4월 결혼예정이시면 어차피 해당시점에 가셔야 하는데, 4월 인상이 확정된 만큼 지금이 가장 예매하기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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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0만원정도 벌수있는 부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에 30분~1시간투자해서 월 100만원 벌수 있는 부업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오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돈이 되는 부업은 공급이 적어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곧 수익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공개로써 아는 사람만 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특수한 전문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 고액부업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누구나가 할수 있는 , 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업은 수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 가장 흔하게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개의 앱테크를 동시에 진행하고 꾸준히 하시는게 일정수익을 창출하는데 유리할수 있고 실제 하고 계신 아하도 초기에는 수익이 없을수 있지만 전문가등록을 통해 꾸준히 하시면 월 100은 안되더라도 다른 앱테크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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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좀 저렴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가격은 보통 택지비용과 건설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택지비용은 수도권내일수록 높아 분양가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요건이라면 지방내 청약에서는 가능한 분양가격으로 보이며, 지금처럼 건설비용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지방이라도 제한적일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무조건 1순위라고는 할수 없는게 청약별 1순위 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보통 공공 / 민영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다르며, 무주택자를 기본으로하여 청약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지역별 최소예치금등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고 , 동일지역, 인근지역등 해당 시도기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라고해서 무조건 모든 청약에 1순위가 될수 없으며, 무주택자는 가장 기본적인 1순위 자격에 필요 조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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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명의 주택에 전세세입자로 입주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주없이 단순 임대계약서만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증여로 볼수 있고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등의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상 실제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계약서작성과 자금이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거를 남기셔야 하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을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실제 부모님이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으거라면 차라리 현금에 대한 차용증작성을 통한 차용으로 처리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고, 대신 법정이자만큼에 대한 이자지급을 자녀분이 계속하셔야 합니다.그래서 보통은 증여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증여처리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하시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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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후 분양은 어떤걸뜻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는 말그대로 저소득층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유형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받고 장기거주를 지원하며,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후 분양을 하여 처분을 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런것 없이 처음부터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아는 일반 분양과 차이가 없고, 당연히 자금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분양을 받을수 없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건설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임대의 경우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받을수 권리를 제공하기에 살다가 최종 내집이 되고 주거안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분양가가 현 시세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경우 결국 분양을 포기 해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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