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보증금 감액할 시 질문드립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금 까지만 내고 신청해서

잔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보증금 전액을 다 내고 계약 완료 후 상호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계약금 50만원이고

감액 신청을 500만원으로 했을 경우

잔금 450만 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950만원 다 내고

나중에 상호전환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감액을 원하실 경우 최초 계약시에는 기본 보증금의 계약금만 먼저 납부하신 후 입주 전 상호전환 신청을 통해 감액된 잔금만 치르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시로 드신 것처럼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원의 잔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납부하고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1000만원 전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줄이는 만큼 매달 내야 하는 월 임대료가 전환요율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므로 본인의 매달 고정 지출 여력을 고려하여 감액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후에도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다시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재전환 신청이 가능하니 현재는 잔금 납부 시기에 맞춰서 해당 관리센터에 감액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 주택 보증금 감액은 계약금 납부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금만 내고 감액 신청 하면 잔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내고 바로 감액 신청 -> 잔금 감액 분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감액은 계약금 납부 후 잔금 납부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표준절차입니다 최초 계약금만 내시고 감액 신청 승인 후 잔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전이나 잔금 납부 전에 임대조건 변경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관리소나 LH 지역본부에 감액 신청을 하면 원래 보증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수정된 잔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줄어든 금액만큼만 입금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예시처럼 보증금 100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내고 500만원 감액 신청을 완료했다면 잔금 950만원 전체를 낼 필요 없이 감액된 50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만 잔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 후에 나중에 상호전환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렵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에 목돈을 마련하기 부담스럽다면 입주 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감액 신청을 하여 수정된 고지서로 줄어든 잔금만 내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행복주택의 경우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이후에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보증금의 한도나 최대전환율은 해당 단지나 임대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해당 사업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계약전 공고문에 기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 해당 공고문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관련사항이 없다면 위처럼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계약 조건대로 보증금 전액을 완납한 뒤에 입주 후 상호전환(보증금 감액)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