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되알진에뮤166
월세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해야하는데 적정 금액이 있나요?
아직 이사가기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나 괜찮은 집을 발견하게 되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들어갈 수 있는 날자가 조금 늦어져서 가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의 10% 같은 식으로 거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임의 금액을 걸어두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결국 당자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얼마나 걸지 , 가계약을 하고 일정을 어떻게 요율하지 여부도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일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가계약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의 10% 지급후 계약, 그리고 일정시점후에 중도금을 넣거나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높일수도 있고 계약금과 잔금까지의 기간이 두달 내외라면 계약금 10%, 잔금일 90% 처럼 일반적인 계약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계약만 걸고 잔금까지의 공백을 둘수는 없고, 대부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를 한이후에 잔금시점에 텀을 두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금을 5, 10, 20%로 할지는 합의에 따라 정하나 텀이 길고 중도금이 없을수록 계약금은 더 높은 비율로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몰수가 클수록 이행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도 계약해지시 긴 텀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높은 계약금몰수등으로 상쇄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선점 등을 위한 가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보통 5~10% 사이에서 협의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너무 크게 걸 필요 없고 200~500만원정도 거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 내외나 30~100만원 사이의 임의 금액을 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본 계약 시 납부하는 계약금이 보통 보증금의 10%인점을 감안하면 가계약 단계부터 10%전체를 거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집을 찜하는 용도이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서로 부담 없는 수준의 정액을 입금하고 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입주 시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걸기보다 적정 금액을 입금한 뒤 반드시 문자나 메신저로 가계약의 주요 조건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계약시에는 반드시 입주날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그리고 만약 집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세입자의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가게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약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 현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가계약 전에도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 나 100~200만원 정도 걸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10% 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를 잔금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정식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은 보증금의 약 10% 내외가 흔하고 가계약금은 그 보다 훨씬 적게 보통 50만 원 수준이나 월세 1개월치 정도로 잡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사가기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나 괜찮은 집을 발견하게 되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들어갈 수 있는 날자가 조금 늦어져서 가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의 10% 같은 식으로 거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임의 금액을 걸어두는지 궁금하네요
===>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금한 규모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통상 10%이내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은 본 계약을 하기 전 집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하기 전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주지 말라고 돈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집주인과 세입 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 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할 시는 계약금을 10%선에서 돈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 치 되는 시간을 맞춰 계약하기 위한 돈을 걸어 놓는 것이 가 계약금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보증금에서 5~10%선에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계약금 반환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 계약금 시에도 계약 시 필요한 조건들, 특약 사항에 들어갈 조건 등을 적어서 미리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