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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오후 1시30분에하면 그날 등기가 다완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실제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시점을 봅니다. 즉 등기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게 되면 등기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이 등기상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도 가능하기에, 담보대출은 신청은 등기이전에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담보대출 실행은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이후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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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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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거래시 복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 중개보수요율은 주택 임대차시 0.4%, 매매시 0.5%로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주택 임대차시 0.3~0.6%가 적용되게 됩니다. 매매시 0.6%가 적용되었다면 동일 목적물 임대차시에는 0.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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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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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민간개발로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은 건축 후 30년경과되어야 신청 가능하기에 30년이상된 경우 재건축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있어야 시공사도 개발에 참여하게 되므로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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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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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기간없이 계약은 가능하나, 실제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임대차를 체결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시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단기 연장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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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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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앞으로도 높을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상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지난해부터 발생된 부동산 가격급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전과 같은 고금리상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된 이유는 정부정책 기조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써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일시적인 반등흐름이 나타난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내년까지 현금리가 유지되거나, 혹 더 오른다면 이때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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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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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이 나오는 주기가2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시세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보통 최초 2년계약이후에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2년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이 최근 시세가 급감하여 전세시세가 최초시점보다 많이 낮아졌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하게 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에 매물이 많이 나올수 있고 반대로 시세가 더 높아졌다면 당연히 임차인은들은 5%이내 인상만을 한채 재계약을 진행하기에 매물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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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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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현 주소지 자동전출이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 전세계약명의자가 본인이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일시적으로 가능은 할수 있지만 이경우에도 1번처럼 대항력유지는 되지 않습니다,3. 세대원으로 등록한후에 세대주로 전환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4, 해당 방법으로는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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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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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때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최근 주택구매시 조망권과 일조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이 유리한 고층이 저층에 비해 가격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저층의 경우는 층간소음, 병충해, 사생활보호 측면 단점이 있기에 중간층, 고층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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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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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올린다고하는데 몇프로 얼마를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임대차에서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에서 500/25는 환산보증금 3000만원이며, 5%인상 할 경우 동일보증금 기준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 인상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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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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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은 주택수에 산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주택수 판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취득세 주택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에는 예외없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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