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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두꺼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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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답 준다는 기일을 넘기고 답을 안주고 있어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트집잡아서 원룸을 다 수리후에 나머지만 돌려받은 경우라 도어락번호 바꾸었더니 도어락을 아에 바꾸어서 여기저기 전화로 아하로도 문의한것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고 고민하다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어요 임대인이 계속 집에 없었는지 우편물을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고 그러더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몇번 시도하다가 간신히 통화가 되었나봐요 자기네가 더 청구할거라고 해서 그러라 했는데 연락오기를 2월15일까지 기일안에 답 준다더니 연락없다고 하는거에요

월세로 살았고 보증금준다해서 나왔더니 (집이 곰팡이다 장판 찢어졌다 변기가깨졋다 하더니 화장실 수건장 휴지걸이 거울 전등 도배 장판 다 바꾸고 수리비청구해서 열받아서 아하에 올렸었거든요) 벌써 한달지나 두달이 되어가네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조정만 해주는거라고 얼마를 양보할거냐고하는데 그것도 열받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거에요 처음 한달은 열받아서 잠도 안오더니 지금은 시간이 지나 안정이 되었지만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화가 나는거에요 참아야하는건 아니자나요 우리 잘못도 없는데 드럽다하면서 피하기에는 차라리 기부를 하고말지 그 임대인에게 내가 왜 그런 이익을 줘야하나 싶으면 부글부글 끓는거에요 답도 없고 전화도 일부러 안받는것같고 지가 손해본것이 일부라면서 올수리급으로 다 바꾸어놓고 더 청구한다니 기가 막힐일이지만 대꾸없고 안받는것보단 낫다 싶어 기다리고있는데 화가 치미네요 그동안 통화한거랑 문자내역도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는 그 번호가 배우자전화였다면서 지가 바쁘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고민중입니다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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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어렵고, 분쟁조정도 도움이 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만기가 지났고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하고,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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