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하신 조정 절차가 진척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은 각하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1. 조정 절차의 자동 종료
현행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해야만 개시됩니다. 임대인이 조정 신청 통지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정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참여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2. 민사 절차로의 전환
조정이 무산된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과 달리 법원의 소송 절차는 상대방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이나 무변론 판결 등을 통해 강제력 있는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의 고려
만약 다투는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커지는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세요.
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의 참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반응이 없다면 즉시 민사 소송 등 사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