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연장 질문입니다!!!!

상가임대 최초계약 1999년,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고 적혀있는것 2005년, 이후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월세는 5만원씩 올릴때도 있고 동결일때도 있었음) 전화상으로만 연장할건지 이야기한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만기 6~1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갈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합의를 통해 월세를 인상, 또는 동결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ㅅ습니ㅏㄷ.

      상가임대 최초계약 1999년,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고 적혀있는것 2005년, 이후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월세는 5만원씩 올릴때도 있고 동결일때도 있었음) 전화상으로만 연장할건지 이야기한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세 인상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