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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로 전입신고는 우선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이내 하는게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좋고 나쁘고가 아닌 법적의무입니다. 두번째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볼수 있는데,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에 대한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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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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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환없이는 주택 인도를 거절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 전액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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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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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종료가 3개월남았는데 이사가려고하는데 전세금 받기위해해야할일이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는 자동종료는 없습니다, 즉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을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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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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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 취득 후 잔금시 공동명의 취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확인은 분양사무소를 통해 절차가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완공되기전에는 분양사무소에 공동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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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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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 대출 준비 시기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 한두달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심사기간등을 고려한 부분이며, 대출상품의 경우는 사전에 공공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하고 이후 시중은행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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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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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정책중 하나로 공공영역이기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로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위한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지역내 전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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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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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가격 적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의 시세파악에서는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좋고 신축이라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동일지역내 비슷한 매물(평형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가격대를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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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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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란 어떤 것을 투기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는 말그대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부동산에서 투자와 투자의 판단은 개인적 경향이 강할 뿐 개념규정자체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금전을 투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투자의 경우 이용의사가 있으다 보고, 투기는 이용의사없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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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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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후에 하자 발견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 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기간을 제한해두었다면 해당기간이내에 하자담보를 요구할수 있고, 하자가 매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매매후 정화조 문제 생긴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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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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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동명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명의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와 양도시 기본공제가 단독명의에 비해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점입니다. 즉,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세의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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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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