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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163
그윽한황여새163

빌라 월세 세입자인데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투룸빌라 월세 3000/110이며 관리비는 4만원입니다.

거주한지는 1년반 됐습니다.

명세서는 따로 없고 입주할때

그냥 관리하시는분 전화번호와

관리비 납부계좌만 안내받아

거기로 이체해왔었는데요,

(수도,전기,가스는 제가 따로 납부했어요)

퇴실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있나요?

세대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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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세대가 많은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또 빌라역시 임대인끼리 그런사항을 만들어서 임차인들께 고지를 하고 나중에 나갈때 돌려준다는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그런얘기가 없이 관리비만 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실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있나요?

      세대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이지만, 그 기준이하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관리비내역 확인 불가하고, 확인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 빌라 및 오피스텔은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주민 합의로 장충금을 걷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하시는분에게 연락하여 관리비 상세 내역서 보내달라 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여부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