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개월 연체 시 즉시 퇴거 가능한지 및 중도퇴실 비용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원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 월세 6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현재 약 4개월 경과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2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매월 1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30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세가 1개월 미납 상태였고, 오늘 기준으로 2개월 연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납부가 어려우면 퇴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월 연체가 된 경우, 임대인이 즉시 퇴실을 요구하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의 요구로 퇴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특약에 따른 월세 지속 부담 및 중개보수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3.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만 공제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상황이 급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즉시 강제퇴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2개월 연체 시 해지 가능은 유효한 조항입니다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해지 통보이고

    집주인이 못 하는 것은 당장 짐 빼라 / 강제로 내보내기는 안됩니다

    실제로 내보내려면 명도소송(법원 절차) 필요,

    시간 꽤 걸립니다 (보통 2~6개월 이상)

    2개월 연체로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즉시 쫓겨나진 않으며,퇴실 시 비용은 무조건 전부 부담이 아니라 협의 + 과도한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2기(2번)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 절차는 우선 임대인이 내용증명등으로 해지를 통보를 하고 그래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퇴거를 하게 되면 당일 까지 월세 및 관리비 일할 계산을 하게 되고 보증금의 경우 다시 반납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연체된 부분은 공제를 하고 돌려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즉시 짐을 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강제 퇴거는 불가합니다. 계약 해지가 곧 나가라는 통보는 아니지만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2. 2기 차임 연체되어 강제퇴실 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복비와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3.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제 후 종료 가능합니다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2개월 연체가 된 경우, 임대인이 즉시 퇴실을 요구하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요구로 퇴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특약에 따른 월세 지속 부담 및 중개보수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네 그렇습니다. 계약 중 해지인 만큼 이에 대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3.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만 공제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지

    ==>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 보통은 중도해지에 책임이 임차인의 과실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원칙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과 중도해지시의 특약과는 다른부분으로 이를 당연적용하는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에 따라 위 특약대로 모두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면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임대인이 별도 손해배상소등을 통해 청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월세만 공제하고 임대인이 반환을 해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임의로 보증금에서는 공제할수 없기에 보증금 자체는 미납월세만 공제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별도의 손해배상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4.본인과 협의가 되지 않고 감정이 상한상태라면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나오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답변드렸지만 좀 급하신거 같아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의 월세를 체납하면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용어가 어려워도 이해하세요. 부동산 용어가 다 이래요)

    이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이지 임차인을 쫒아낼수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인인 계약의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이는 비용 뿐아니라 기간도 최소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당연히 패소하면 비용도 지불하셔야죠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할께요

    1. 절대 바로 못나가요

    2.월세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셔야하고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해요

    3.정산할때(나갈때) 밀린월세 까라고 있는게 보증금입니다. 까고 나갈수 있어요

    4.소송이 말이 쉽지 그런경우는 10에 1건도 안됩니다.

    다시말하지만

    계속살고싶다면 밀린 월세 잘 내시면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이 복비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