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개월 연체 시 즉시 퇴거 가능한지 및 중도퇴실 비용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원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 월세 6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현재 약 4개월 경과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2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원은 매월 1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30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세가 1개월 미납 상태였고, 오늘 기준으로 2개월 연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납부가 어려우면 퇴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월 연체가 된 경우, 임대인이 즉시 퇴실을 요구하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의 요구로 퇴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특약에 따른 월세 지속 부담 및 중개보수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3.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만 공제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4.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상황이 급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