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이 두 달 후면 만료되어 이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비 내역서를 따로 받은 적은 없으며 월 7만원씩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6세대 정도, 엘레베이터 유, 집주인은 세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없었는데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건물을 부동산이 관리하고 있어서 문의하기 전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건가 싶어 먼저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집주인이 이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관리소에 문의하시거나, 관리비 내역서를 통해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러한 것에 임차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을 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의무 대상이 300세 이상, 승강기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빌라에서는 그러한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 항목이 있을 경우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지만 해당 항목은 공동주택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이 낸 관리비항목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반환이 가능하나, 그 내역이 없다면 정산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세대 이상일때 의무적으로 존재를 하고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상 포함이 되어 있으나, 질문처럼 빌라의 경우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질문의 경우도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반환요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자취를 마치고 이사를 준비하시면서 관리비 정산 문제로 헷갈리실 수 있을 듯합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규모가 꽤 큰 단지에서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걷어두는 수리비 저축 같은 개념에 가깝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26세대 정도의 작은 빌라는 법적으로 이 돈을 꼭 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서 애초에 집주인들이 그런 명목으로 돈을 따로 떼어두지 않았을 확률이 높구요. 그동안 내역서 없이 매달 내신 7만 원은 건물 청소비나 공용 전기세, 엘리베이터 점검비처럼 그때그때 써서 없어지는 일반 관리비로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관련 내용이 적혀있거나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적립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관리비 내역서에도 별도 표시가 없었다면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2년간 납부한 관리비 7만 원 중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