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건물보험료가 나왔어요

이사한지 약 두달 약 구천원가량 건물보험료가 나왔어요 이번달에 처음나온거고 저는 가입한적이 없거든요. 이거 세입자가 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시는데, 건물보험료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듣는 명칭입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건 관리비 밖에 없습니다.


      무턱대고 내실게 아니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거나 임대인 주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