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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전월세로 월세를 비싸게 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kb 시세가 1.577억인 아파트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전세금을 1.395억으로, 월세를 10만원(월세 관련 특약은 별지에만 기입)으로 계약했습니다.

첫 전세라 뭘 잘 몰라서.... 계약을 하고 보니 월세를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 같고,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보면 집 값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별지의 월세 인하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기는 전입니다..어떻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시고 잔금만 남은 상태라면 상대방인 임대인이 인하요구에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실거였다면 계약전에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합의된 계약사항에 대해 변경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현 계약금계약시점이므로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당할수 있기에 이또한 유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안전한 계약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으로 낮추고 해당 차액일 월세로 전환한 것이기에 안정한 계약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셨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물론 월세인하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임대인에게 조정을 부탁하는것도 할수 있는 부분이므로 하셔도 되는데, 임대인도 이미 본인이 거절해도 되는 걸 알고 있을수 있기에 너무 전환률에 따른 원칙적인 계산을 통한 요구보다는 감정에 기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이미 했으면 참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문의를 한번 해보고 월세를 좀 깍으면 안되겠느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세가를 높이 책정했는데 요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으므로 월세부분에 협상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니 조금만 내려달라고 계약서 변경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위의 경우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전에 협의를 우선 하셔야 하는데 참 난간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임대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해서 사정을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