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망가진 화장실을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며, 보통은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고장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통보를 먼저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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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만기일 전까지는 해당 주택의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기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비번등을 알려주거나, 주택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 확인차 방문을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신 시간대에 맞추어 방문할것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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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사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면 1년 연장 뒤에 보증금 반환도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이 있는 상태라면 계약을 연장하기 보다는 만기해제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연장한다고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안요소를 가지고 1년 연장을 더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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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안에 교체해야 하는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소모품의 경우(전구,건전지등)는 임차인이 스스로 하시면 되고, 옵션이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상세한 항목을 적지 않아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하자에 임차인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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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할 경우 조건 변경은 불가하며, 기존 반전세로써 5%이내 인상만을 한고 계약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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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기타 비용(취득세, 법무사비, 중개사비 등) 전부 다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간단히 계산이 될까요? 매수가의 몇%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의 경우라면 중과세가 없다면 취득비용, 등기비용등을 고려하면 취득가격의 5%~7%이내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고가 주택의 경우라면 10%정도의 비용은 고려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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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대출이자등을 납부해주겠다는 협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만큼 보증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며, 현 전세대출 연장 후 중도상환을 할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확인하여 임대인과 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를 통한 보증금 회복이 이후 번복등의 문제가 없기에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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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아파트 매수 하려는데,,현재 살고있는 전셋방이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억기준 부족한 금액은 실제 2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거나,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해 현 보증금 미반환이 되어도 잔금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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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에서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용도상 다릅니다. 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로써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한 것이고,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용도변경 후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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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지만 이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가능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숙이나 장기임대 형시긍로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적성하고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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