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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의 권한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 특약을 기재하겠다고 미리 임차인에게 전달하시고 합의가 되면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향후 이사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위 부분을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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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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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과 장기 전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임대기간은 신혼부부의 경우 10년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이하로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선정방법시 우선공급은 지역거주 및 가점에 따르고 일반공급은 추첨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하며 소득요건과 자산기준이 행복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 전세시세는 주변시세 80%이하입니다. 선정방법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행복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자세한 정보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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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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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보험은 보증금을 확실히 지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조금 바람 보험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상 보증금 반환보험을 말하는 듯 보이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가지 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보증금 미반환시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경우에 따라 보험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100%확실히 보호한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 중 가장 안정적인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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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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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떤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상 용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소유주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용으로써 적용됩니다. 다만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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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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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아파트 2채 팔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처음 보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처음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를 하셨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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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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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청약을 하나여??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수순과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에서의 청약처럼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절차상 주택 청약과 같이 청약홈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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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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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일이 분양권 등기친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경우 취득일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므로 20.8.11 이전 취득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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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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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 정도 밭인데요....전혀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토지대장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농지로써 개발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외 지목이라면 행정청을 통해 "대"로써 지목변경을 통한 다음 건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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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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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쉽게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요하며, 해당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전세권)계약서,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은 쌍방모두가 등기소 방문하여야 하고. 그게아니라면 대리인의 신청해야 하므로 한쪽만 참석시 위임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등기의 경우 비용은 권리를 획득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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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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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시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매매시에는 우선 해당 거래금액이 시세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즉 시세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도자와 중개인 말만 믿고 구매할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외 목적물 내부상태나 권리권계는 모든 부동산 거래시 당연히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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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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