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할때 시세가 문제될까요?

지금 신생아 저금리 전세대출 관련해서 받고싶은데요


현제 어머님 명의인 아파트에 저희식구들이 살고있고


전세계약을 따로해서 대출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시세감안해서 계약해야하는지


예를들어 시세는 5억인데 전세 2억에 계약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전세계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같이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이 양자 간에 주고받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증여세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세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저금리 전세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1% 전세대출이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제공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기준 5억 원 이하이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계약은 얼마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임대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직계존비속간 매매이며, 매매시 증여로 추정하기에 정상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금액에 대한 폭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되는지 은행에가셔서 상담받아보시고 된다고 하면

      금액이야 서로가 맞게 협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얼마에 주시든 대출은 그보증금에 맞게 가능하겠지요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월세계약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전세 계약 시 돈 오간거 확실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 해당되어 시세의 70%정도까지는 세무조사가 안 나올수 있지만 전세의 경우는 법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만약 자녀가 전세금을 지불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