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11. 11부터 2023. 11. 11까지 2년간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만원에
저와 제 친구가 동거하였습니다.
- 세대주(임차인) : 친구 / 세대원(공동명의인) : 본인
-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
그리고 계약 만기 전 제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와 월세만 수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계약 기간을 2023. 11. 11부터 2025. 11. 10까지로 수정
- 차임을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수정
- 임차인에 적혀있던 친구의 정보를 삭제(줄 긋기)
(이 부분에서 제가 무지하여 실수한 것인지 불리한 방식으로 계약한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던 친구가 나가고, 제 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제 친동생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로 주소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본인이) 세대주입니다.
이때는 5%라는 한도가 있다는걸 몰라서, 합의 하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월세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0만원으로 월세를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것이 재계약이 맞는지, 혹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방식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여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 초과 인상 부분에 대해 환급받고 월세 인상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임대인께 요청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관련 법률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 주시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 여부: 재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과 차임을 수정하였다면, 이는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5% 인상 한도: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종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 대비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 것은 5%를 초과하는 인상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 5%를 초과하여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환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수정: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과 차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세입자 변경: 기존에 살던 친구가 나가고, 친동생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는 세입자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서상 명의자가 친구분이였고 재계약시 명의자를 본인 명의로 하셨다면 원칙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연장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서는 친구분이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와 재계약시 명의자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5%이내 인상제한의 적용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닌 단순 합의갱신이면 상한선 없이 당사자간 조율로 진행됩니다.
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4년 11월에 다시한번 상향하여 재계약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상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임차인인 친구의 정보를 단순히 줄긋는다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적용된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