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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를 막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한에 의해 신청한 만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밖에는 채무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하에 협의하고 경매신청을 채권자스스로 취소할수도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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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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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몇 %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정도 됩니다. 문제는 주택보급률만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구조상 지방주택은 공실이 수도권은 주택부족으로 인해 신도시개발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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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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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부동산 매매 시 명의자 두명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공동명의자의 경우 계약시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수여받고 일정 서류를 갖추어 대리로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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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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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못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보험은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 공기업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주어진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수단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빠른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 다음으로 추천할수 있는게 전세권 등기신청입니다, 이는 임차권 등기부터 반환소송까지의 시간을 절약하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물권이나, 임대인동의 및 서류협조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등기에 비용이 발생된다는점, 깡통전세등의 경우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으로써 전액회수가 어려울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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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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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왜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소유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등기심사과정이 형식적 심사로 진행되고 있기에 권리변동의 진위여부 확인은 하지 않기에, 서류가 위조되어 등기될 경우 실소유자룰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나, 반대로 공신력을 인정할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는 피해를 면하지만, 진정한 실소유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위조한 사람에 의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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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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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쉽게 해당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기능 뿐아니라 정비기반시설등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영역의 성격이 강한 개발사업입니다. 쉽게 신도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간 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말하며, 쉽게 생각하면 도시안에 일정아파트단지만을 다시 건축하는 아파트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에 비해 민간개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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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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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무엇이며 왜 가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쉽게 도로와 입접하지 않은 즉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는 땅으로써 다른 토지들로 둘러쌓인 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타인 토지를 거쳐야만 진입로 확보가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의 경우 보통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등이 발생하기 떄문에 일반 토지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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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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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중에서도 포괄승계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임대인이 해야하고 보험료의 75%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는지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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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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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옆건물의 새주인이 살고있는집의 1/3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부분이 아닌 각 건물 소유주간 다퉈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뒷건물 임대인에게는 질문자님은 세입자로써 해당 부분은 현 건물 임대인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 분쟁의 결론이 나와야 질문자님도 현 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기타 액션을 취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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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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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재계약시에는 임대인도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임법에 따라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연장거부는 할수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문제로 인해 법적 거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연장거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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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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