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당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해 있다면 실거주 의무는 2년이 있으며, 비규제지역이며, 분양가상한제등 아파트 자체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1주택자는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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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사정상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물론 최초계약이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 중 해지라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외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어렵고,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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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로 받는 대학가 투룸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월세가 보증금 100에 80이였는데 내년부터 월세 100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거친 계약이 아니라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인상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떄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을 하여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이 개인라면 시세대로 인상은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인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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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수료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요율은 주택의 경우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일 경우 0.5%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룸이라도 해도 용도상 주택이 아닌 경우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목적물이 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주택외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초과수수가 될수도 있고, 정상적인 중개보수 청구로 볼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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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깔세의 경우는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1년~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상 단기 임대차로 보기 어렵기에 특약으로써 단기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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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자취(월세) 도중에 나가도 계속 월세를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간의 문제는 일반적인 임대차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아닌 동거중인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두분이 합의를 하셔서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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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 재계약이며,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2. 1년단위로 인상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을 할수 없지만 재계약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며,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개인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3. 네. 법적 2년최소거주기간 보장은 최초임대차부터 산정되며, 질문의 경우 이미 2년을 거주하셨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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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기준으로 전남고흥의 뉴코아 아파트 이며, 전용 22제곱 80가구 규모로써 거래금액 515만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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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단순 계약서 작성만을 요청하면 되므로 대필료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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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집값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떄문에 가격상승은 어느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리뿐아니라 외부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떄문에 중간에 어떠한 변수로 인해 이러한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서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의 확전등은 경기침체의 직접적 영향을 줄수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요소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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