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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 사항입니다. 특히 2년이상을 거주하고 하는 재계약에서 기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을 하시고 중도해지 하시는 방법이 제일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반드시 퇴거예정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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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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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다 지불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저당이잡혀있는데 우선순위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그리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상환여부정도는 확인을 해주었을 텐데 조금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저당이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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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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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된 청약통장이 있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무주택자라면 해당 통장을 유지하는게 유리할수 있지만, 질문처럼 현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공공주택 청약시 1순위가 어렵기 떄문에 현 통장 보유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보통 민영주택 85제곱 초과 청약시에는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에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납입기간과 보유기간을 확보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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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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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전세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만기해제를 합의하셨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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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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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떨어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격의 변동을 하나의 이유로만 찾을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에 따라 변동되게 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감소를 이끄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으로는 금리, 부동산 상황, 정부정책등이 있을 수 있고, 내부요인으로는 해당 지역 악재나 쇠퇴가능성, 해당 아파트자체의 노후와 인기도 하락등 이이 있을수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가격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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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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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연장시 전세가 인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금 인하 요구는 임대인이 선택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면 재계약, 거절하면 임차인이 퇴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인하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하된 보증금을 계약할시 임대인은 차액만을 만기일에 반환하면 되기에 임차인의 대출등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해당부분은 알아서 확인하며 만기일에 어느쪽에 반환을 해달라고 하기 떄문이고, 대부분은 임차인이 수령하여 알아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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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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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KB시세가 없는 경우 대출한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없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별로 기준 선택에 차이도 있지만 감정평가의 경우는 은행별로 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군데 잘 알아보시는게 대출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LTV규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게산상 대출 가능한도가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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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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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현 전세계약도 함께 승계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만기시 연장을 할경우 현임대인과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계약기간중에 임대인 변경되어도 새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연장시에는 새로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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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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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매수자의 계약파기 요청시 배익배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가 있을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면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매도자가 일방적 해지를 하였다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급한 보증금 2천만원과 해약금으로써 2천만원 을 말합니다.그리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떄문에 위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유지는 불가하며,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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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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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모든 임대인들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개념이 그닥 없으신 임대인들은 주로 "원래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다 ", 돈 없으니 난 모르니깐 법대로 하던지 해라" 등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합니다.사실 법대로 진행하면 임차인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게 문제지만, 결국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일단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상황이면 임대인 스스로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짐을 알고 협의차 연락을 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버틴다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셔도 되고, 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시는 과정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상 발생한 금전적 피해, 법률 진행 비용등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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