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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터널이 생긴 터널위 토지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요. 터널이 생겨서 터널바로위가 아버지 토지인데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 터널이 난 곳은 보상을 받은거고 터널위에 땅 필지가 새로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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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지상, 공중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 즉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으로써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처럼 내 토지 지하에 터널이 뚫여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지상에 대한 토지 이용은 소유자가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터널이 생기는 경우 이로 인해서 지상토지 사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터널때문에 해당토지의 가치를 상실한경우 보상이나 국가가 수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도로 및 터널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규정하는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상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뿐,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