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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에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수리를 재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구두상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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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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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레버리지 부동산 매매 투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이며,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매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와 부동산 가격상승시 매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일 흔하게는 전세낀 매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갭차이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포괄승계받는 방법이 있고 신축의 경우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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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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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질문과 같고, 갱신이 몇번 되었느냐는 상관없이 마지막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면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개월후 미반환되었다면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계속해서 발생되어 집니다. 사전에 은행을 통해 미반환시 진행방법과 처리과정은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개웛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등기가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에 대출금에 대한 보험청구를 진행하기에 미반환 이후 빠르게 액션을 취할수록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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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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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살때는 대출이라던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도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처럼 공공대출로써 저금리로 지원되는 상품이 없을 뿐입니다, 보통 에버리지의 경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DSR규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높은 에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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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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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중에 다른 임대 아파트 이사시 고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알수 없습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동의시 질문에서 말한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한다면 이에 동의해야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위와같은 마찰이 없애고자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나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도해지 책임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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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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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며칠전에 갱신여부 세입자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만기일 6~2개월전 재걔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며, 임차인이 거부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헐 경우 계약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을 현재 전환률에 따라 전환하면 월세로 대략 3000 / 32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디ㅏ.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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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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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경우 전세가율의 의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은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X100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구축은 공시지가는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40%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게되고 신축빌라등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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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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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문가님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2년 실거주 의무는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해당(서울기준 17년 8.3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이후 조정지역에 해제되었어도 2년 실거주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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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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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금을 낮춰 재개약을 할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차익을 반환 받는 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감액으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반환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은 만기일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만기일에 감액분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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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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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중 중도퇴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5%인상이 이를 입증하는것은 아니기에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한 문자나 기록 , 계약서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의 주장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상관없고,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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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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