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실수로 전입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전셋집에 설정이 먼저되었습니다.
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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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개인적인 사전 관계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지 두 달 정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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