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정해진 수준이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은 나름 확인이 가능할수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사실상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며, 현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계약을 포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현임차인과 적절한 수준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조율이 불가하다면 그 상태로 계약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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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말소된 경매 물건의 소유권 이전 후 개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그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 없는 상태라면 현관문을 개방하여 들어가서 명도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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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으로써 의무이며,매도자가 본인판단대로 결정하여 지급을 안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수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절하면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고려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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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의 경우 즉시 입주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 학군이 없어 장기거주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즉시 입주를 할수없는 단점이 있지만, 2년뒤 입주 후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개인에 따라 선택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후자가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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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별도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존애 받아둔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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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전입신고가 6개월정도 늦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민등록법상 전입 후 14일이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처분이 있을 수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전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라면 그만큼 대항력확보가 늦게 되기 떄문에 현 주택의 권리관계상 리스크가 커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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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잔금 입금일 이전 이사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 입주를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주택에서 보증금을 10일만료일에 받지 못할 경우라면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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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대출 분양당첨 대출 중복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 당첨된 사실만으로 현 전세자금대출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이 당첨되고 이후 잔금대출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현재 대출중인 전세대출이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단순 당첨만 된 상태에서 전세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읺기 때문에 이후 재계약등으로 전세대출 증액을 필요한 경우 개인 신용도나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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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라면 유주택자는 1순위청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은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하고자 하는 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청약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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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중도계약해지 할 때 전세보증금 중도상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우선 이사일자를 정하게 하고 이사일에 오전에 모든 짐을 집에서 뺐는지를 확인하고 , 관리금과 나머지 공과금 정산여부, 주택상태를 모두 확인하신뒤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까지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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