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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6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어도 주택 청약을 할 때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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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라면 유주택자는 1순위청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은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하고자 하는 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청약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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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하나를 보유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매도를 조건으로 청약이 이루어 졌다면 미분양등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가점은 무주택 기간점수가 0점이니 가점으로 기대하긴 어렵고 추첨제 물량이 있는 평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무주택 위주의 추첨이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미달이 나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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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기존 주택이 있어 특별공급 및 무주택 1순위는 불가능하고

    2순위만 가능합니다.

    주택 처분조건으로 부분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니, 그래도 보유하고 계시는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자만 청약가능한 조건이 있고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것도 있으니 청약할때 어떤조건인지 청약 내용을 잘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청약이 가능하고 2주택자부터는 2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 당첨 후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당첨자로 선발될 때 해당 선발 기준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