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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가스레인지 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가스레인지가 계약시 옵션이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예외 경우로써 전 임차인이 두고 간 것을 본인이 인수받아 사용한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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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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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대신 부모님이 계약서에 서명할경우 나중에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따님으로 부터 위임권한을 받아 위임장과 따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본인도장이 아닌 따님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부분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위 부분처럼 해야 문제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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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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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후순위 대출 불가"가 써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말고,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대출(일종의신용대출)은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대출불가로 써져 있다면 이는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대여대출을 실행했을 때 근저당이 을구에 설정된다면 당연히 특약위반일수 있고, 단순히 근저당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결론은 등기부상 임차권 이후 후순위로 설정되는 근저당, 저당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고, 등기부상 등기되지 않는대출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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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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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 중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려했더니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합니다. 계약해지 3개월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원칙은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떄 3개월간 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떄문에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거나 하여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이 이를 용인하는 경우 월세는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0일이사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니, 해당 일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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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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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차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방법으로 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투자방식은 말그대로 방법과 절차가 다양하고 이는 투자 노하우로 볼수 있기 때문에 딥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것이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의 부분까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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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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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만 올라오는 아파트, 거래없는데 호가는 그대로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하게 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급매로써 매매를 원하지 않기때문에 거래가 없어도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결국은 매도가 급한 사람이 있어서 매매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에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호가 변화가 없다면 단순하게 보면 호가를 낮추는 매도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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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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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잔금입금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한분이 잔금을 입금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 전에 계좌로 돈을 모아 한번에 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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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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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본인퇴거일에 오전중 보증금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고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아닌 임차인이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본인은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주택점유를 넘기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 입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관리비, 가스비와 같은 공과금만 해당일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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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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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상태이며, 계약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잔금을 치룬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유지 의무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의무가 있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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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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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경신고 꼭 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확정일자는 최초부여받았을 떄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변경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현 시점부터가 아닌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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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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