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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의 경우 시세는 어떤게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실거래가가 기록이 오래되었다면 거래상 KB시세를 기준으로 맞추시는게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의 30%을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되 시세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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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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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와 매매에서 고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의 내용을 보고 어느게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모두 장단점이 있고 이를 선택할때는 본인의 자금상황과 거주시 중요한 입지등을 모두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것이기 떄문에 질문의 조건만으로 어느게 유리할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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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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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완납금액 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LTV70%는 최대한도이고 여기에 DSR제한에 따라 산출된 한도와 비교하여 낮은것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원리금 상환이 낮아 최대로 받았을 때가 70%입니다. 사실상 해당 한도만큼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DSR힌도가 대출 한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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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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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상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는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6회차까지 진행되는 데 대출은 이중 1~4회차까지만 되고 나머지 2회차분은 자기자금으로 납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원금과 이자상황은 잔금시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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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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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충주에서 거주중입니다 LH신청. 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월세와 차이가 없고, 매매시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럼 현 월세와 월이자납입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LH공공임대라면 주변시세보다는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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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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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없이 전셋집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과정을 전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현 주택가격 확인,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실계약자 , 소유자 일치여부, 권리관계상 선순위 물권 확인,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을 기재하고 입주 매물에 대한 관리비, 하자,주변입지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일 경우 현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임대차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대출신청시 반려될 가능성도 높으니 은항에 대출가능여부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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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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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분매매나 증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부사이는 증여시 6억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겨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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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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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사실상 대환대출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 대출이 무이자라면 어떠한 대출을 찾더라도 이자부담은 피할 수 없어보이므로 최대한 금리가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정할수 있으므로 한도가 가능하다면 추가 대출을 통해 신용대출을 상환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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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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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증여세 증가하면 부동산 매수가 늘어 가격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그전까지도 사실상 편법을 통해 어느정도 증여를 해왔기에 해당 증여 비과세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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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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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 파기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뱓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개인적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상 해지 사유는 상대방에게는 없어보이기 떄문에 해지는 가능하겠지만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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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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