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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뱀눈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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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된아파트부인명의로바꾸려면어떻게하나요

남편이요양벼뭔에 있습니다 그냥살아만있을뿐 아무것도 못합니다애들이둘인데 팔아서 나누기를 바랍니다제이름

으로명의로하려면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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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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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명의이전이라는 것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남편분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대리권을 얻어 처분하고 자금을 나누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나누어 자녀에게 줄 경우 이또한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바꾸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는 면제되므로,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았으므로 취득세는 나옵니다. 취득세율은 3.8%이며 85제곱미터가 초과하면 4%입니다. 신고는 3개월 이내로 하셔야 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증여)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영수증

    (상속) 상속관계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주택기금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 또는 사망후 상속등기를 한 후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세금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명의로 증여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텐데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셔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나

    현재 요양원에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하면, 피성년후견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자격을 얻고 매매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