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할때 궁금한점?

2022. 02. 21. 22:53

1년전 아파트 구매당시 4억4천에 구매해서 국민은행에 담보대출이 2억 2천있어요. 지금 아파트 시세는 6억 6천합니다.

그런데 제명의로 바꾸고 빚도 저한테 같이 오게하고싶은데

남편은 2주택자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은행가서 말하면 되나요?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절차 등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관련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2.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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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바 부부간에 명의 이전은 증여의 문제 등이 있고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2. 02.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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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민은행에 가서 채무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특별히 좋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은행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2022. 02.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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