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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신있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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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집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팔수도 있는건가요

별거중인데..새집은 큰아들명의이고 전 예전집에 살고있는데 집 이 남편 명의인데 ..마누라 동의 없이 팔수 있나요

대출도 남아 있고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배우자와 법률 혼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