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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신있는다람쥐
별거중인데..새집은 큰아들명의이고 전 예전집에 살고있는데 집 이 남편 명의인데 ..마누라 동의 없이 팔수 있나요
대출도 남아 있고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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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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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배우자와 법률 혼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