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명의집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팔수도 있는건가요
별거중인데..새집은 큰아들명의이고 전 예전집에 살고있는데 집 이 남편 명의인데 ..마누라 동의 없이 팔수 있나요
대출도 남아 있고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배우자와 법률 혼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