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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멧돼지87
까칠한멧돼지8721.05.18

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된 주택 처리법

이혼한지 몆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동명의된 주택을 팔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 남편이 팔수 있을까요?자식들 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구요 팔아서 제 믃을 찾았음 좋겠는데요 대립하지 않고 팔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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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해당 주택의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 지분만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편에게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재산분할을 협의 하여 결정하지 않았는지 ,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는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처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