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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반반한군함조186
반반한군함조186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이 팔아서 돈을 다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

30년 된 남편이랑 이혼 전인데요

만약 남편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 몰래 팔아서

그 돈을 모두 써버린다면 (기부 포함)

제가 받아야될 재산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이유로 위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설정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사용한다면,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할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