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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슬림한장어

확실히슬림한장어

24.06.24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

안녕하세요.

애로부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공동 구매로 집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요청을 했을 때 재산분할 할때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구매한 집은 반씩 나누지를 못하나요?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지불하여 공동 구매한 집을 나중에라도 유책배우자라고 몰아갈때라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공동으로 구매했고 그 대금을 반씩 부담한 것이면 집에 대해서는 유책성이 있어도 1/2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성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