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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슬림한장어
안녕하세요.
애로부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공동 구매로 집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요청을 했을 때 재산분할 할때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구매한 집은 반씩 나누지를 못하나요?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지불하여 공동 구매한 집을 나중에라도 유책배우자라고 몰아갈때라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공동으로 구매했고 그 대금을 반씩 부담한 것이면 집에 대해서는 유책성이 있어도 1/2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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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성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