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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2.04.17

결혼할때 남편이 해준 공동명의집 이혼하면 내 몫이 아닌가요?

결혼할 때 100%남편이 모은돈으로 장만한 집을 아내에게 공동명의로 등록해주면 만약 이혼할때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혼시 각각 50프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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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만큼의 지분 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이나 결혼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50대50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에는 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히 50대 50으로 분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의 형성의 기여 등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